제목 | 2019년 문화누리카드 케이블TV 가맹점 확대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05 15:14:38 | 조회수 | 21263 |
2019년부터 전국 케이블TV사업자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집에서 간편하게 전화결제를 통하여, 다양한 방송문화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케이블TV(92개사)를 문화누리카드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 케이블TV 결제 관련 유의사항 안내 ㅇ 문화누리카드 결제는 각 케이블TV방송사의 콜센터로 월별 전화결제만 가능합니다. 은행창구/ATM/자동이체/온라인 결제는 불가합니다. ㅇ 매년 12월 청구된(11월 이용분) 케이블TV요금은 당해년도 12월 말까지만 납부가 가능하오니, ※ 12월 이용하신 케이블TV 요금은 차년도 1월에 청구됨에 따라서, 당해년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으로는 납부가 불가합니다. (예시) 10월 1일~10월 31일 이용 : 11월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 11월 1일~11월 30일 이용 : 12월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 12월 1일~12월 31일 이용 : 차년도 1월 청구됨에 따라, 당해년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으로 결제 불가 ㅇ 문화누리카드 결제 후 환불 및 취소는 당월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익월로 넘어간 경우에는 환불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ㅇ 문화누리카드 사업 취지에 따라 케이블TV 월별 방송요금 및 부가서비스 결제(후납)만 가능하며, 가전 렌탈요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ㅇ 문화누리카드 결제 시, 카드정보 외 본인확인을 위한 비밀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은 주민센터 방문 및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www.mnuri.kr)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