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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부정행위 관리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 백범일지 '나의소원' 김구 -

부정행위 관리

  • 부정행위 개념 및 유형

    부정행위 개념

    •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으로 행정처분(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이 필요한 경우
    • - 허위 발급, 비허용 상품(생필품 등) 구매 또는 구매 유도, 현금화 등
    • 타 법(형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사업지침 위반 행위로서, 보조금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어려우나, 제재(고발·수사의뢰 등)가 필요한 경우
    • - 가맹점(비허용 상품 판매, 현금화, 판매가액 조작 등), 복지시설 관계자(개인 착복, 운영비로 유용, 생필품 구매 유도 등), 제3자(허위 발급신청 등)

    부정행위 유형

    •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 지역주관처
    • - (예시1) 공무원이 부정·편법적인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행위

      - (예시2) 비허용 상품(생필품·식료품 등)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예시3) 사업 추진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받는 등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

    •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 - (예시1) 비허용 상품(생필품·식료품 등)을 구매하는 행위

      - (예시2)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 카드 매매 또는 타인의 물건을 대신 구매한 후 현금과 교환하거나 가맹점과 담합하여 결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

      - (예시3)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 가맹점
    • - (예시1) 비허용 상품(생필품·식료품 등)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 (예시2) 수급자과 담합하여 현금화를 지원하고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예시3) 동일한 상품을 문화누리카드 사용자에게만 높은 금액에 판매하는 행위

    • 복지시설
    • - (예시1) 관리자가 시설거주자의 카드를 몰래 유용하여 착복하는 행위

      - (예시2) 관리자가 시설거주자의 카드로 시설 운영물품을 구매하는 행위

      - (예시3) 관리자가 수급자에게 비허용 상품(생필품·식료품 등)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부정행위 처분 개요

    • 보조금법에 규정된 부정행위의 경우, 해당 법령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에 따라 조치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 보조사업 수행배제 / 보조금 환수 / 제재 부가금 부과 등
    • 보조금법 적용이 불가한 부정행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조치 : 시정명령 / 가맹점 경고 또는 해지 / 수사의뢰 / 고발

    유형별 처분내용

    • 부정수급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어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아래는 대표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부정행위의 유형을 제시함
    • 예시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조금법에 위배되는 행위인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처리예정
    부정행위 유형별 처분내용에 대해 구분 , 주체, 내용, 처분내용, 관련법령으로 분류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주체 내용 처분내용 관련법령
    허위발급 보조 사업자 (지자체)
    • 부정발급
      •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
      • 지원대상자 본인의 신청없이 발급
        ※비고의적 오발급 시, 즉시 해지 및 반환 요구하되 이용자가 이를 이미 소비한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22조에 따라 반환을 면제할수 있음
      •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댓가로 사례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해당 보조금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500%)
    • 적발 시 보조사업 수행배제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징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 제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제제31조의2(보조사업수행배제)
      • 제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제제40조(벌칙)
      • 제제41조(벌칙)
    • 형법
      • 제123조(직권남용)
      • 제제129조(수뢰,사전수뢰)
      • 제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 제제133조(알선수뢰)
      • 제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
      • 제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개인정보보호법
      •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 제제71조 제2호(벌칙)
    • 지방공무원법
      • 제48조(성실의 의무)
      • 제제53조(청렴의 의무)
      • 제제69조(징계사유)
    • 사회보장급여법
      •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보조금 수령자(제3자)
    • 허위 증빙으로 발급 신청
    • 해당 보조금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500%)
    • 보조금 지급제한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제40조(벌칙)
    • 형법
      •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제231조(사문서 위조)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수령자 (이용자)
    • 비허용 상품 구매
    • 해당 보조금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300%)
    • 보조금 지급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현금화, 제3자에게 양도․양수, 거래대행 등을 시도
    • 해당 보조금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300%)
    • 보조금 반환명령 2회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목적 외 사용 유도 보조 사업자(지자체)

    간접보조 사업자(주관처)
    • 비허용 상품 구매 대행 또는 구매 유도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해당 보조금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300%)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징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제41조(벌칙)
    • 지방공무원법
      • 제48조(성실의 의무)
      • 제69조(징계사유)
    가맹점
    • 비허용 상품 판매
      (결제 시)
    • 가맹점 해지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라 2회 이상 적발 시 (단, 담배 판매(결제 시)의 경우 1회 적발 시 가맹점 해지)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지침
    • 고의적 결제 거절 또는 문화누리카드라는 이유로 가격을 높게 받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현금화 등)
    • 가맹점 해지 ※가맹점 관리 지침에 따라 고의적 결제 거절 또는 문화누리카드라는 이유로 가격을 높게 받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는 2회 이상 적발 시 가맹점 해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지침
    • 여신전문 금융업법
      •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제70조(벌칙)
    • 전자금융거래법
      •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숙박업소 중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성매매 등)
    • 가맹점 해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지침
    • 공중위생관리법
      •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 제20조(벌칙) 제1항 제2호
    • 의도적으로 주최기관의 공식 홍보물 또는 공식 쇼핑물을 사칭하거나 이용자의 혼동을 유발하여 영업에 이용할 경우
    • 가맹점 해지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벌금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지침
    • 상표법
      •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 제230조(침해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제18조(벌칙) 제3항 제1호
    • 저작권법
      • 제2조(정의)
      • 제16조(복제권)
      • 제19조(전시권)
      • 제20조(배포권)
      •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제136조(벌칙) 제1항 제1호
    제 3자 사용 보조 사업자(지자체)

    간접보조사업자(주관처)
    • 명의자 동의 없이 사용(개인적 유용 등)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 징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 제41조(벌칙)
    • 형법
      • 제347조(사기)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여신전문 금융업법
      • 제70조(벌칙) 제1항 제3호, 제4호
    • 지방공무원법
      • 제48조(성실의 의무)
      • 제69조(징계사유)
    복지시설
    • 명의자 동의 없이 사용(개인적 유용, 운영비 집행 등)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 제347조(사기)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여신전문 금융업법
      • 제70조(벌칙) 제1항 제3호, 제4호
    제 3자
    • 명의자 동의 없이 사용(개인적 유용, 운영비 집행 등)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 제347조(사기)
      • 제355조(횡령, 배임)
    • 여신전문 금융업법
      • 제70조(벌칙) 제1항 제3호, 제4호
  • 부정행위 처리절차
    부정행위 처리절차 단계와 주체와 내용을 테이블로 나타냅니다.
    단계 주체 내용
    신고
    접수
    신고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부정행위 신고센터 신고
    접수 및 조사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예술위)
    •  신고 관련사항 확인 및 서면조사
    •  접수처리
    •  자체 종결
    •  신고인 안내 및 처분담당 기관 송부(사안에 따라 담당 기관 상이함)
    신고인 안내 및
    조사결과 송부
    • 문체부
    • 예술위
    • 지자체
    • 주관처
    • 보조사업자
      (지자체)
    • 보조금수령자
      (이용자)
      · 온라인 양도양수
    • 보조금수령자
      (이용자)
      · 오프라인 특정 지역
    • 기타 가맹점 등
    추가 조사 및
    처분결정/통보
    담당기관
    • 추가 조사 이후 보조금법 혹은 타 법령에 따라 처분결정/통보
    처분 이행 처분대상
    • 처분이행
    사후 관리 담당기관
    • 최종 결과 예술위, 문체부 제출 및 사후 관리


    부정행위 처분 관련 법령 및 조문

    부정행위 처분 관련 법령 및 조문에 관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공무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에대한 조항과 조문내용을 테이블로 나타냅니다.
    조항 조문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1조의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 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ㆍ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ㆍ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의2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
    (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3조
    (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
    (가맹점의 해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규정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解止)하여야 한다.
    제7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3의2. 제18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 제19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
    (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9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수급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ㆍ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부정수급자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이를 환수하거나 반환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수 및 반환명령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26., 2007. 5. 25., 2011. 9. 15., 2016. 2. 3., 2017. 12. 12., 2018. 12. 11., 2019. 12. 3.>
    8.「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22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 8. 26.>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상표법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제230조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제4조
    (부정경쟁행위등의 금지청구권)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제5조
    (부정경쟁행위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6. 3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제18조
    (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 2018. 4. 17.>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권)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제1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