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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공지사항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일지 '나의소원' 김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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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1-30 15:45:18 조회수 4766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 서식 및 제출서류 안내(복지시설 거주자)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이 2020. 2. 1. 부터 시작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첨부드리는 서식을 내려받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 거주자의 카드신청에 대한 안내]
 복지시설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설 거주자의 경우, 개인별로 카드신청·발급이 불가하며, 복지시설 대표자가 거주자 개인에게 동의 및 위임받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해야합니다.(인터넷, ARS 신청 불가, 카드 합산 불가)
복지시설 거주자의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이용에 관하여 복지시설 이용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 거주자 발급신청 서식 및 제출서류]

복지시설대표가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별지 제2호서식]
 2) 카드발급대상자(신청인) 신분증
 3) 문화이용권 위임장(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별지 제4호서식]
 4) 시설대표자(수임자) 신분증
 5) 사회복지시설 거주확인서(자체양식)

복지시설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별지 제2호서식]
 2) 카드발급대상자(신청인) 신분증
 3) 문화이용권 위임장(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별지 제4호서식]
 4) 시설대표자(수임자) 신분증
 5) 사회복지시설 거주확인서(자체양식)
 6) 시설대표자(수임자)의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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