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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공지사항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일지 '나의소원' 김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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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1-30 17:32:59 조회수 9794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이 2020. 2. 1. 부터 시작됩니다.
발급받으신 세대원들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를 합산하여 이용할 경우, 합산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첨부드리는 서식을 내려받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산 신청에 대한 안내]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 구성원 간에는 세대원들의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대표 세대원 1장의 카드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를 먼저 발급받으신 후,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합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 합산 신청 가능하나, 발급(재충전) 시 합산에 동의한 세대원만 가능합니다. 합산을 원하는 세대원 전체가 카드합산에 동의하였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산은 총 15매까지 가능하며, 합산은 당해연도에만 적용됨으로, 차년도에 합산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차년도에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사업연도 내에서 합산된 카드는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본인 충전금 충전과 관련하여,
  - 합산카드에도 본인 충전금 충전(개인의 현금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합산된 세대원 카드에 들어있는 기존의 본인 충전금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합산 신청 절차 및 서식 안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 내 세대원 동의 필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카드발급/잔액조회카드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수정에서
    카드합산 동의에 체크
세대별 카드 잔액합산 신청에서 합산 가능


[합산 해지 및 재합산에 대한 안내]

당해 사업연도 내에서 합산된 카드는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카드를 합산한 세대원 중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만 합산해지가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카드가 자동으로 이용 정지되어 오니, 사망하신 분에 대한 사망 확인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합산해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산해지 시, 카드에 남은 잔액은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 카드에 균등하게 자동 분리됩니다. (1인당 최대 지원금인 9만원을 넘지 않음)
사망자 발생으로 인한 합산해지 후 나머지 구성원이 다시 합산을 원하는 경우, 위에서 안내해드린 합산절차와 동일하게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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