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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공지사항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일지 '나의소원' 김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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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문화누리카드 이용마감 및 환불, 취소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4:14:36 조회수 8150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 마감 및 환불, 취소, 예약 구매 주의사항과 함께
2020년-2021년 전화주문 상품과 2021년 문화예술체험키트 상품 판매 마감 안내 드립니다.

①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 마감일은 12월 31일

이용 마감일 이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기간 내에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② 환불 및 취소는 신중히 결정!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신 후 당일 취소하셨다면 대부분의 가맹점의 경우 취소 당일 환불이 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취소, 환불 정책이나 취소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 기차, 시외버스 등 교통분야 이용금은 당일 환불이 불가합니다.

12월 27일 이후 당일취소는 가맹점 및 카드사 여건 등 당일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당일 취소가 아닌 경우 가맹점에 따라 3~5일(주말/공휴일 제외) 후 환불이 됩니다.

※ 상황에 따라 5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으니 12월 20일 이후 결제 취소(부분취소, 교환 등 포함)는 주의해 주세요.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결제 후, 12월 29일에 취소를 한다면 3~5일 후 취소 승인이 되며
    이용 마감일이 이미 지난 후이므로, 다음 연도 1월에 국고로 반납되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처럼 이용 마감일 이후 승인 취소를 하시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용이 어려우므로 취소를 하실 때는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③ 분실 즉시 신고 (1644-4000)

자동재충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1년도부터는 문화누리카드를 분실하셨을 때
분실한 카드를 타인이 사용하지 않도록 즉시 분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 신고 : 농협 고객센터 1644-4000
    그 외 일반 문의사항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④ 예약 구매시 유의 사항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으로 이용 기한(21.12.31) 이후의
공연, 기차/고속버스, 숙박시설, 관광상품, 스포츠 경기 관람권 등을 예약 구매하셨다가
22.1.1 이후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취소금액은 국고로 반납되며 복원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방역강화 지침에 따라 강제적인 시설 폐쇄, 공연 취소 등이 발생하거나,
주최측에서 행사(상품)운영을 취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2022년도 이용건에 대한 예약구매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교환, 이용연기 등의 방법은 이용처(가맹점)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사정으로 자동취소되는 경우에도 국고로 반납됩니다.


+ 전화주문 마감 안내 +


2020년-2021년 문화누리카드 전화주문 상품안내와
2021년 문화누리카드 집에서 즐기는 문화예술체험키트 상품안내에 수록된
전화주문 상품의 공식 판매는 202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됩니다.

향후 홈페이지에서 문화누리카드로 전화주문이 가능한 가맹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게 시스템 개편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년 행복한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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