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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공지사항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일지 '나의소원' 김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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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방지 사용기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9-10 15:39:45 조회수 15277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방지 사용기준 안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분들께 "문화예술.여행.스포츠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에따라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준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니, 일반 생필품 등 사업목적(문화예술,여행,체육)과 부합하지 않는 물품의 구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정당당한 카드 사용을 당부드립니다. * 부정사용 적발 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 제30조(법령 위반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등의 법률에 의해 용도외 사용금액 전면이 환수.취소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기준 1. 문화누리카드 소지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제 구매없이 또는 실제 구매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제하고 그에 따라 전액 또는 차액을 현금화하는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2.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예술 : 영화관, 서점, 공연장, 미술관, 전시장, 음반판매점, 사진관 체육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관람권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구단 응원용품(경기장 주변) 운동관련 용품 : 수영장, 탁구장, 빙상장, 운동관련 용품(체육사, 체육용품점에 한함) 여행 : 숙박 : 호텔, 리조트,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정보화 마을 운송수단 :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터카, 항공, 관광여행사, 코레일 관광상품 등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스키장, 수영장 지역축제 및 관광명소(휴양림) 온천(온천법 16조에 의거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은 온천) 3. 문화누리카드로 생필품(화장지, 세제, 라면등등) 구매 절대 불가 가맹점 및 제공가능 상품(서비스)관련 문의는 문화누리카드누리집(www.mnuri.kr)>사용하기>사용하기>사용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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