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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잔액확인 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 신청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일지 '나의소원' 김구 -

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 신청

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 신청

문화누리카드 발급안내

  • 카드 잔액합산은 주민등록표 상 같은 세대 구성원에 한하여 합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와 외국인 세대원의 경우에는 합산 하실 수 없습니다)
  • 합산 신청은 필요시 매년 1회 직접신청 하여야 합니다.(합산적용 기간은 신청연도 내에서만 유효함)
  • 동일 세대내 다른 구성원이 조회 되지 않는 경우
    1. ‘카드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수정’ 메뉴내에서 ‘카드 합산 동의’ 항목의 ‘ㅁ동의’ 부분을 동의(체크)후 저장하여 주세요.
  • 한번 합산된 카드는 해당 연도의 문화이용권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다시 분할 하실 수 없습니다.
  • 카드 잔액합산은 국가지원금만 합산이 가능하며 개인충전금은 합산 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연도 지원금 충전 및 카드 수령등록이 완료된 카드만 합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속카드(나머지 카드)도 본인 자부담으로 충전하여 이용 결제시 문화누리카드의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속카드(나머지 카드)도 다음연도 지원금 재충전시 필요 하오니 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할인혜택 중 카드당 매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 합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카드 1매당 동반2인 할인 혜택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내국인 전용으로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된 외국인은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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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문화누리카드 발급안내

2024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7.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1. 1

    주민센터 방문

    (신청자)
  2. 2

    카드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자)
  3. 3

    발급자격
    검증 완료

    (주민센터)
  4. 4

    상세정보등록

    (주민센터)
  5. 5

    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 수령

    (신청자)
인터넷 누리집 접속을 통한 발급
  • 우편수령의 경우
  1. 1

    www.mnuri.kr
    혹은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후 접속

  2. 2

    발급자격
    검증

  3. 3

    본인인증

  4. 4

    상세정보등록

  5. 5

    신청완료 후
    약 15일 소요

  6. 6

    등기우편

  • 농협 영업점 방문 수령의 경우
  1. 1

    www.mnuri.kr
    혹은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후 접속

  2. 2

    발급자격
    검증

  3. 3

    본인인증

  4. 4

    상세정보등록

  5. 5

    신청완료
    약 2시간 이후

  6. 6

    농협 지점
    방문수령

  • 유의사항
    - 사전에 농협 영업점 전화연락을 통해 공(空)카드 수량여부 확인 필요
    - 농협 영업점 수령은 신규발급의 경우만 가능, 재발급의 경우에는 농협 지점수령 불가 - 카드를 받은 후 인터넷이나 ARS로 수령등록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
  1. 1

    1544 - 3412
    전화연결

  2. 2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3. 3

    자격검증

  4. 4

    본인인증

  5. 5

    재충전완료
    (문자발송)

  • 유의사항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4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 일부 통신사 알뜰폰 사용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2024년도 카드 발급 · 사용기간

  • 카드 발급기간 : 2024. 2. 1(수) ~ 2024. 11.30(목)
    - 2024.2.1(수)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4.1.16(월)~19(목) 자동재충전*(신청불필요) : ’23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 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자동재충전이란?
    -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13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카드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4.12.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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