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분류 | 중분류(장르) | 소분류 | 업종 및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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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도서 | 도서 |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 쇼핑센터/백화점/마트 내 서점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만 가능 |
음악 | 음악 |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 |
영상 | 영화 | 영화, 영상콘텐츠(OTT 서비스 등) | |
TV | 케이블TV, 위성방송 | ||
공연 | 공연 |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 |
미술 | 전시 |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 |
공예 |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 ||
사진관 | 사진촬영, 사진인화 | ||
문화체험 | 문화체험 | 지역축제,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방탈출체험, 유·청소년 직업체험 등 | |
문화일반 | 문화일반 | 결제대행사(PG사) | |
관광 | 교통수단 | 철도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
시외/고속버스 |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 ||
국내항공 | 항공사 | ||
여객선 | 여객선 | ||
렌터카 | 렌터카, 전세버스 | ||
여행사 | 여행사 | 여행사 | |
관광지 |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 |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점 |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 ||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
체험관광 |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 ||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 ||
숙박 |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 |
체육 | 스포츠관람 | 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
체육용품 |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 |
체육시설 | 체육시설 | (종목)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시설),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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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품목) 식료품 :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업종) 식당 및 카페 : 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놀이/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업종(ex. 보드게임카페, 북카페 등) |
의류 | (품목) 의류 및 신발류 일체(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류 포함) |
생활 |
(품목) 일상용품 :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물품, 소품, 장식품, 기호품 중 비공예품*(공산품) *주문자의 위탁을 받아 별도의 디자인·기획과정 없이 단순 제조된 생산품(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품, 단순OEM) 생활소모품 : 치약, 칫솔, 샴푸, 린스, 비누, 휴지, 세탁주방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향수, 방향제, 향초, 화장품등(천연재료 또는 수제품 포함 일체) 침구류 : 이불, 쿠션 등 전자제품 : 전자제품 일체 의료보조기구 : 안마기, 지압슬리퍼, 온열기, 찜질기 등 (업종) 잡화점 :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잡화점(ex. 수퍼마켓, 다이* 등) 이미용업 :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네일, 타투 등 이벤트대행업 : 일반 행사, 축제 등 기획 및 진행, 놀이기구 임대 및 설치 등을 운영하는 이벤트 대행 업체 |
교육 |
(품목) 교구 : 교구, 과학기구 등 (업종)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 : 문화예술 활동과 무관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전문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
담배 |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 일체 가맹점 등록 불가 |
유가증권 |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등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각종 상품권(쿠폰)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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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허용 ① 사업자등록증 상의 [종목] 및 매장 내부 상품(서비스) 검토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구입 허용 상품(서비스)의 취급 비중이 매장의 대부분(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② 복합시설 내 입점되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쇼핑센터 내 서점 등) 입점된 매장에서 취급하는 허용 상품(서비스)의 비중이 매장의 대부분(90% 이상)이며, 문화비 소득공제 단말기가 설치된 경우 ③ 시설 운영에 대하여 문화누리카드 허용 서비스만 결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 (예시 : 워터파크와 찜질방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워터파크만 결제 가능하도록 가맹점 번호 신규로 생성하여 별도 단말기 설치) |
온라인 |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허용 ①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상품(서비스) 결제 불가하도록 품목(결제)코드를 따로 분리한 경우 ②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경우 ③ 기타 방식을 통해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상품(서비스) 결제 불가하도록 조치한 경우 |
유의사항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도 가맹점 내 비허용 상품(서비스) 결제는 불가하므로, 이용자의 비허용 상품(서비스) 결제 시도 시 결제 불가함을 안내해야 함 |
가맹점
등록 신청
신청서
접수
검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산등록
(NH농협카드)등록완료
*완료문자 발송
업종 | 추가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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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 온천허가증(시·군·구 발급) | |
숙박업소 | 모텔 |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증(시·군·구 발급) |
민박업 | 민박업 허가필증(시·군·구 발급) | |
기타 | 영업신고증 및 허가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
공연 | 사업자가 주최한 프로그램 이력(최근 2년간) 또는 신규단체의 경우 추진계획 (온라인으로 검색 가능할 경우 검색 내역 캡처한 이미지 파일 업로드하여 대체 가능) | |
문화체험 | 매장 내·외부 사진(체험장, 가맹점 입구 등) | |
생활/개량한복 |
사업자 업종분류코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한복제조업 또는 한복소매업) * 사업자 업종분류코드 확인 방법 ①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로그인 ② MY 홈텍스 클릭 ③ 기타 세부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클릭 ④ 상세보기 [보기] 클릭하여 주 업종코드 등 확인 * 모바일 손택스 이용 시 하단 my홈택스 > 나의 세무담당 > 사업자등록 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상세보기 [보기] 터치하여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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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품점 | 최근 2년간 제작·판매한 공예품 내역 또는 작업 장소 확인이 가능한 매장 내·외부 사진 | |
복합사업자 |
매장 내·외부 사진 *매장에서 취급하는 전체 상품(서비스)이 나오도록 여러 장 첨부(매장 내 허용·비허용 상품(서비스) 구성 비중 등 확인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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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관리가맹점 |
지자체관리가맹점 등록 신청서(붙임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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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참여 가맹점 |
지역축제 참여 가맹점 신청목록(양식) 제출(붙임6 참조) *단, 축제기간이 2달(62일) 초과인 경우, 참여 가맹점도 일반 가맹점과 동일한 신청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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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
키즈카페 | 유원시설업 허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