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분류 | 중분류(장르) | 소분류 | 업종 및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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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도서 | 도서 |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 * 쇼핑센터/백화점/마트 내 서점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만 가능 |
음악 | 음악 |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 |
영상 | 영화 | 영화관, 영상콘텐츠서비스(OTT 서비스 등), 영화제 | |
TV | 케이블TV, 위성방송 | ||
공연 | 공연 |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 |
미술 | 전시 | 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 |
공예 | 공예품점, 화방(문구), 표구사 | ||
사진관 |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 ||
문화체험 | 문화체험 |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 |
직업체험 |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 ||
문화일반 | 문화일반 | 결제대행사 | |
관광 | 교통수단 | 철도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
시외/고속버스 |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 ||
국내항공 | 항공사 | ||
여객선 | 여객선 | ||
렌터카 | 렌터카 | ||
여행사 | 여행사 | 여행사 | |
관광지 |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등 | |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td> | ||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
체험관광 | 지역문화축제(붙임 참조),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 ||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대형), 민속촌 등 | ||
숙박 |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등 | |
체육 | 스포츠관람 | 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
체육용품 |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구단 공식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 |
체육시설 | 체육시설 | (종목)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등 |
구분 | 세부내용 | 예외적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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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사업자 | 잡화점 |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잡화점은 도서나 화방용품이 일부 구비되어 있어도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수퍼마켓, 다이*, MB* 등) | |
카페 | 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놀이/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카페형 공간은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보드게임카페, 플라워카페) | ||
체육용품 도소매점 |
운동복을 주로 판매하는 도소매점은 스포츠용품이 일부 구비되어 있어도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체육용품보다 스포츠의류를 주로 판매하는 스포츠브랜드 매장 등) | 대부분이 체육용품이나 일부 스포츠의류를 구비한 스포츠용품 소매점은 가맹점으로 허용(예: 배드민턴용품점에 배드민턴의류를 소량 구비한 경우) | |
비허용업종 | 생활소모품 제조·체험 |
비허용 생활소모품 제조·체험 업종은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비누공예체험, 향수제조체험, 원예체험 등) |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예: 치즈만들기 체험 등) |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 | 문화체험이 아닌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은 문화체험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코딩학원, 드론체험) | 미술, 음악, 무용, 사진, 서예 등 기초예술분야 취미를 위한 강좌 | |
이·미용 |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네일, 타투 등의 업종은 가맹점으로 비허용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
비허용품목 | 식료품 |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 영화상영관 운영 주체가 직영 또는 위탁하여 영업하는 영화관 내 매점 박물관, 미술관, 테마파크, 동·식물원 내에 위치한 식음료판매점 축제주최측에서 지정한 식음료점에서 축제기간 중 섭취하는 식음료 체험상품과 묶음상품에 포함된 식음료 |
담배 |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 | ||
의류 | 일상복, 등산복 등 각종 의류 및 신발 | 수영복, 한복(K리본 한복분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체에서 판매하는 생활/개량 한복 포함) | |
침구류 | 이불, 쿠션 등 | ||
가전제품 | 컴퓨터 관련 용품 등 가전제품 일체 | 효도라디오(저작권료 지불된 음원) | |
의료보조기구 | 안마기, 지압슬리퍼, 온열기, 찜질기 등 | ||
교구 | 교구, 과학기구 등 | ||
유가증권 | 문화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 | 영화관람권 | |
생활 소모품 |
- 치약, 칫솔, 샴푸, 린스, 비누, 휴지 등 - 세탁·주방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등 - 향수, 방향제, 향초, 화장품 등 * 천연재료 또는 수제품 포함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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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용품 (패션잡화, 악세서리 등) |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작은 단위의 물품, 소품, 장식품, 기호품 중 비공예품*(공산품) - 주문자의 위탁을 받아 별도의 디자인·기획과정 없이 단순 제조된 생산품(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품, 단순 OEM) |
- 미술관·박물관 내 아트숍 또는 공예품점에서 판매하는 공예품* |
구분 | 유형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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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상품(서비스) 판매 | 사업자등록증 상의 [종목] 검토 및 육안으로 매장 내부를 확인(현장 실사)하여 문화누리카드로 구입이 허용되는 상품(서비스)을 취급하는 비중이 매장의 대부분(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또는 문화비 소득공제 단말기가 설치된 경우 |
시설 운영 | 문화누리카드로 이용이 허용된 시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신규 가맹점번호를 적용한 별도의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경우 * 예시 : 워터파크와 찜질방을 같이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워터파크만 가맹점번호를 신규로 생성하여 별도 단말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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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문화누리카드로 구입이 허용된 상품(서비스)만 결제될 수 있도록 품목(결제)코드를 따로 분리한 경우 |
가맹점
등록 신청
신청서
접수
검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산등록
(NH농협카드)등록완료
*완료문자 발송
업종 | 추가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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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 온천허가증(시·군·구 발급) | |
온천 | 모텔 |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증(시·군·구 발급) |
민박업 | 민박업 허가필증(시·군·구 발급) | |
공연 | 사업자가 주최한 프로그램 이력(최근 2년간) 또는 신규단체의 경우 추진계획 * 온라인으로 검색 가능할 경우 검색내역으로 대체 가능 | |
문화체험 | 매장 내·외부 사진(체험장, 가맹점 입구 등) | |
공예품점 | 최근 2년간 제작·판매한 공예품 내역, 매장 내·외부 사진 | |
지역문화축제 식음료가맹점 |
지역문화축제 식음료 가맹점 신청목록(양식) *붙임5 참고 *단, 축제 기간이 1달 이상인 경우, 식음료 가맹점도 일반 가맹점과 동일한 신청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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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사업자 | 매장 내·외부 사진 *매장에서 취급하는 전체 상품(서비스)이 나오도록 여러 장 첨부(매장 내 허용·비허용 상품(서비스) 구성 비중 등 확인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