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일지 '나의소원' 김구 -
복권기금 문화나눔
복권기금 문화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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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이란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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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재원(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21조)
- 복권의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
-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 복권 1,000원을 구입할 경우 약 41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되어 문화누리카드 사업과 같은 공익사업과 법정배분사업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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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배분 및 용도(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23조 1항)
- 복권기금의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되고,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복권기금 배분 및 용도(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23조 1항)에 대한 구분과 복권기금사업에 대해 작성된 표입니다.
구분 |
복권기금사업 |
법정배분사업(35%) |
- ①과학기술진흥기금
- ②국민체육진흥기금
- ③근로복지진흥기금
- ④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⑤국가유산보호기금
- ⑥지방자치단체 지원
- ⑦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
- ⑧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⑨사회복지공동모금회
- ⑩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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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65%) |
- ①주거안정사업
- ②소외계층 복지사업
- ③국가유공자 복지
- ④문화·예술사업
- ⑤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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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