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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복권기금 문화나눔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일지 '나의소원' 김구 -

복권기금 문화나눔

복권기금 문화나눔

  • 복권기금이란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
  • 복권위원회 공식누리집 새창열기
    복권위원회 2024년 홍보동영상 새창열기
  • 복권기금 재원(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21조 제2항)
    • 복권의 발생으로 조성되는 자금
    •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복권당첨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 복권기금 배분 및 용도(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23조 1항)
    • 복권기금의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되고,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복권기금 배분 및 용도(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23조 1항)에 대한 구분과 복권기금사업에 대해 작성된 표입니다.
    구분 복권기금사업
    법정배분사업(35%)
    1. ① 과학기술진흥기금
    2. ② 국민체육진흥기금
    3. ③ 근로복지진흥기금
    4. ④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⑤ 국가유산보호기금
    6. ⑥ 지방자치단체
    7. ⑦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8.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
    9. ⑨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 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익사업(65%)
    1. ①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②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③ 저소득측,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④ 문화·예술 진흥사업
    5. ⑤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6세 이상(2020.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국내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 2026년 2월 2일(월)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규모: 2026년 기준 약 270만 명에게 지급
      • 지원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지원금액 : 기본지원금 15만 원 + 추가지원금 1만 원
        * 청소년기 추가지원 대상자(13세~18세) : 2008년 ~ 2013년 출생자
          준고령기 추가지원 대상자(60세~64세): 1962년 ~ 1966년 출생자
          (단, 추가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해당 연령에 포함될지라도 기본지원금 15만 원만 지급 될 수 있음)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