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일지 '나의소원' 김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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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표 및 부정 사용 방지 사용 기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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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11 11:23:59 |
조회수 |
39700 |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사용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등의 법률에 의해 용도 외 사용금액 전액이 환수 및 취소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부정 사용 방지 기준 안내 - 문화누리카드로 생필품 구매 등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제 구매 없이 또는 실제 구매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제하고 그에 따라 전액 또는 차액을 현금화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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