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일지 '나의소원' 김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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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업계.기관 시행 안내 매뉴얼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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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03 11:26:11 |
조회수 |
4629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17.12.19 개정, 제15227호)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사용분") 추가 공제(100만 원까지 추가한도 인정)에 대한 내용 입니다.
* 쉽게 설명 드리면.
-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 충전금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하신 금액은 2018 연말 소득 공제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19.1.15~)에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 단, "문화누리카드 보조금" 으로 이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하여, *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조치사항 없으며, * 사업자(가맹점주)는 연중 수시로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www.culture.go.kr)내 '도서.공연비 소득 공제 제공 사업자'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접수 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 사업자 지원을 위한 콜센터: 168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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