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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공지사항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일지 '나의소원' 김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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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표 및 부정 사용 방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08 17:55:54 조회수 9662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표 및 부정 사용 방지 사용 기준 안내

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수행배제),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의거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부정 사용 방지 기준 안내


- 문화누리카드로 비허용 품목(잡화, 악세서리,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비허용 품목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판매한다 하더라도 구입(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인 서점에서 판매하는 잡화, 악세서리, 식료품, 생활용품 등
  예)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인 체육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일상복, 등산복 등 각종 의류, 신발류 등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제 구매없이 또는 실제 구매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제하고 그에 따라 전액 또는 차액을 현금화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표 및 비허용 업종 품목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장르)

소분류

업종 및 품목

문화

도서

도서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 신문

* 쇼핑센터/백화점/마트 내 서점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만 가능

음악

음악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영상

영화

영화관, 영상콘텐츠서비스(OTT 서비스 등), 영화제

TV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공연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미술

전시

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공예

공예품점, 화방(문구), 표구사

사진관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문화체험

문화체험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직업체험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문화일반

문화일반

결제대행사

관광

교통수단

철도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

고속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항공

항공사

여객선

여객선

렌터카

렌터카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관광지

관광명소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휴양림/캠핑장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점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온천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체험관광

지역문화축제(붙임 참조),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테마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대형), 민속촌 등

숙박

숙박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등

체육

스포츠관람

스포츠관람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체육용품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구단 공식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체육시설

체육시설

(종목)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등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구분

세부내용

예외적 허용

복합사업자

잡화점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잡화점은 도서나 화방용품이 일부 구비되어 있어도 가맹점으로 비허용(: 수퍼마켓, 다이*, MB* )

-

카페

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놀이/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카페형 공간은 가맹점으로 비허용(: 보드게임카페, 플라워카페)

-

체육용품

도소매점

운동복을 주로 판매하는 도소매점은 스포츠용품이 일부 구비되어 있어도 가맹점으로 비허용(: 체육용품보다 스포츠의류를 주로 판매하는 스포츠브랜드 매장 등)

대부분이 체육용품이나 일부 스포츠의류를 구비한 스포츠용품 소매점은 가맹점으로 허용(: 배드민턴용품점에 배드민턴의류를 소량 구비한 경우)

비허용

업종

비허용품목 제조·체험

비허용품목 제조·체험 업종은 가맹점으로 비허용(: 비누공예체험, 향수제조체험, 원예체험 등)

문화체험 강좌만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예시 : 지역문화센터, 온라인취미클래스 사이트 등)

관광지, 축제에서 운영하는 문화체험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

문화체험이 아닌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은 문화체험 가맹점으로 비허용(: 코딩학원, 드론체험)

미술, 음악, 무용, 사진, 서예 등 기초예술분야 취미를 위한 강좌

미용

목욕탕, 찜질방, 미용실, 네일, 타투 등의 업종은 가맹점으로 비허용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이벤트 대행

일반 행사, 축제 등 기획 및 진행, 놀이기구 임대 및 설치 등을 운영하는 이벤트 대행 업체는 가맹점으로 비허용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등 한시적 운영에 한하여 등록 가능

비허용

품목

식료품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문화·관광·체육 분야 시설 내에서 섭취하는 식음료(예시 : 영화관 내 팝콘, 공연장, 전시장, 테마파크, 리조트 내 식음료점 등)

축제주최측에서 지정한 식음료점에서 축제기간 중 섭취하는 식음료

체험상품과 묶음상품에 포함된 식음료

담배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

 

의류

일상복, 등산복 등 각종 의류 및 신발

수영복

한복

침구류

이불, 쿠션 등

 

전자제품

컴퓨터 관련 용품 등 전자제품 일체

효도라디오(저작권료 지불된 음원)

의료보조기구

안마기, 지압슬리퍼, 온열기, 찜질기 등

 

교구

교구, 과학기구 등

 

유가증권

문화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

영화관람권

생활 소모품

- 치약, 칫솔, 샴푸, 린스, 비누, 휴지 등

- 세탁·주방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등

- 향수, 방향제, 향초, 화장품 등

* 천연재료 또는 수제품 포함 일체

 

일상용품

(패션잡화, 악세서리 등)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작은 단위의 물품, 소품, 장식품, 기호품 중 비공예품*(공산품)

- 주문자의 위탁을 받아 별도의 디자인·기획과정 없이 단순 제조된 생산품(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품, 단순 OEM)

미술관·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아트숍

공예품점에서 판매하는 공예품*

*공예품: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작은 단위 물품, 소품, 장식품, 기호품 중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주요 공정과정
(‘작가의 기획/개발(창의성)’ 마감공정)에 수작업이 50% 이상 포함된 경우 (자료: 2015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 직접 명시하지 않은 업종·품목의 문화누리카드 이용(구입) 가능 여부는 본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업 목적 및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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