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표 및 부정 사용 방지 사용 기준 안내
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수행배제),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의거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부정 사용 방지 기준 안내
- 문화누리카드로 비허용 품목(잡화, 악세서리,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비허용 품목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판매한다 하더라도 구입(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인 서점에서 판매하는 잡화, 악세서리, 식료품, 생활용품 등 예)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인 체육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일상복, 등산복 등 각종 의류, 신발류 등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제 구매없이 또는 실제 구매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제하고 그에 따라 전액 또는 차액을 현금화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표 및 비허용 업종 품목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표 | 대분류 | 중분류(장르) | 소분류 | 업종 및 품목 | 문화 | 도서 | 도서 |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 신문 * 쇼핑센터/백화점/마트 내 서점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만 가능 | 음악 | 음악 |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 영상 | 영화 | 영화관, 영상콘텐츠서비스(OTT 서비스 등), 영화제 | TV | 케이블TV, 위성방송 | 공연 | 공연 |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 미술 | 전시 | 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 공예 | 공예품점, 화방(문구), 표구사 | 사진관 |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 문화체험 | 문화체험 |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 직업체험 |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 문화일반 | 문화일반 | 결제대행사 | 관광 | 교통수단 | 철도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 시외/ 고속버스 |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 국내항공 | 항공사 | 여객선 | 여객선 | 렌터카 | 렌터카 | 여행사 | 여행사 | 여행사 | 관광지 |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등 |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점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체험관광 | 지역문화축제(붙임 참조),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대형), 민속촌 등 | 숙박 |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등 | 체육 | 스포츠관람 | 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 체육용품 |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구단 공식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 체육시설 | 체육시설 | (종목)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등 |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 구분 | 세부내용 | 예외적 허용 | 복합사업자 | 잡화점 |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잡화점은 도서나 화방용품이 일부 구비되어 있어도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수퍼마켓, 다이*, MB* 등) | - | 카페 | 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놀이/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카페형 공간은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보드게임카페, 플라워카페) | - | 체육용품 도소매점 | 운동복을 주로 판매하는 도소매점은 스포츠용품이 일부 구비되어 있어도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체육용품보다 스포츠의류를 주로 판매하는 스포츠브랜드 매장 등) | 대부분이 체육용품이나 일부 스포츠의류를 구비한 스포츠용품 소매점은 가맹점으로 허용(예: 배드민턴용품점에 배드민턴의류를 소량 구비한 경우) | 비허용 업종 | 비허용품목 제조·체험 | 비허용품목 제조·체험 업종은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비누공예체험, 향수제조체험, 원예체험 등) | 문화체험 강좌만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예시 : 지역문화센터, 온라인취미클래스 사이트 등) | 관광지, 축제에서 운영하는 문화체험 |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 | 문화체험이 아닌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은 문화체험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코딩학원, 드론체험) | 미술, 음악, 무용, 사진, 서예 등 기초예술분야 취미를 위한 강좌 | 이미용 |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네일, 타투 등의 업종은 가맹점으로 비허용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이벤트 대행 | 일반 행사, 축제 등 기획 및 진행, 놀이기구 임대 및 설치 등을 운영하는 이벤트 대행 업체는 가맹점으로 비허용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등 한시적 운영에 한하여 등록 가능 | 비허용 품목 | 식료품 |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 문화·관광·체육 분야 시설 내에서 섭취하는 식음료(예시 : 영화관 내 팝콘, 공연장, 전시장, 테마파크, 리조트 내 식음료점 등) | 축제주최측에서 지정한 식음료점에서 축제기간 중 섭취하는 식음료 | 체험상품과 묶음상품에 포함된 식음료 | 담배 |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 | | 의류 | 일상복, 등산복 등 각종 의류 및 신발 | 수영복 | 한복 | 침구류 | 이불, 쿠션 등 | | 전자제품 | 컴퓨터 관련 용품 등 전자제품 일체 | 효도라디오(저작권료 지불된 음원) | 의료보조기구 | 안마기, 지압슬리퍼, 온열기, 찜질기 등 | | 교구 | 교구, 과학기구 등 | | 유가증권 | 문화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 | 영화관람권 | 생활 소모품 | - 치약, 칫솔, 샴푸, 린스, 비누, 휴지 등 - 세탁·주방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등 - 향수, 방향제, 향초, 화장품 등 * 천연재료 또는 수제품 포함 일체 | | 일상용품 (패션잡화, 악세서리 등) |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작은 단위의 물품, 소품, 장식품, 기호품 중 비공예품*(공산품) - 주문자의 위탁을 받아 별도의 디자인·기획과정 없이 단순 제조된 생산품(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품, 단순 OEM) | 미술관·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아트숍 | 공예품점에서 판매하는 공예품* | *공예품: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작은 단위 물품, 소품, 장식품, 기호품 중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주요 공정과정 (‘작가의 기획/개발(창의성)’ 및 ‘마감’ 공정)에 수작업이 50% 이상 포함된 경우 (자료: 2015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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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명시하지 않은 업종·품목의 문화누리카드 이용(구입) 가능 여부는 본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업 목적 및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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