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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공지사항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일지 '나의소원' 김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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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 2023년 문화누리카드 이용마감 및 환불, 취소, 예약구매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16 17:14:53 조회수 7385

[중요] 2023년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 마감 및 환불, 취소, 예약구매 주의사항 안내

2023년도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 마감일은 20231231() 24시까지 입니다.
2023123124시 사용기간 마감 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기간 내에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인충전금은 환불 및 이월이 가능합니다!)

환불 및 취소는 신중히 결정!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신 후 당일 취소하셨다면 대부분의 가맹점의 경우 취소 당일 환불이 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취소,환불 정책이나 취소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차,시외버스 등 교통분야 이용금액은 당일 환불이 불가합니다.
올해 1220일 이후 카드 결제일과 결제 취소일(부분취소, 교환 등 포함)이 다를 경우 취소한 지원금 잔액 복구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3~5일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224일 결제 후, 1229일에 결제 취소를 한다면 3~5일 이후 취소 승인이 되며, 이용 취소한 잔액 복구는 1231일이 지난 후이므로, 지원금은 국고로 반납되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취소를 하실 때는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분실 및 유효기간 만료시 재발급!! (연말에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을 권유 합니다.)
2023년도 지원금이 남아 있으나 카드분실 또는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잔액이 남았음에도 결제가 불가할 경우 카드 앞면 유효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국가지원금의 잔액이 남았더라도 사용이 불가하니 재발급 후 기한 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동재충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문화누리카드 분실하셨을 경우 타인이 사용하지 않도록 즉시 분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신고 : 농협 고객센터 1644-4000 (7-5-0)
문의 사항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예약 구매 시 유의 사항
2023년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으로 이용기간(23.12.31) 이후 공연,기차/고속버스,숙박시설,관광상품,스포츠 경기관람권 등을 예약 구매하셨다가 202411일 이후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취소금액은 국고로 반납됩니다.
예시) 202312월 항공권 예약구매 후 20243월 항공사에서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운항이 취소된 경우라도 취소금액은 국고로 반납됩니다.
2024년도 이용에 대한 예약구매시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사정으로 자동취소 되는 경우에도 국고로 반납됩니다.
기타 교환, 이용연기 등의 방법은 이용처(가맹점)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운영기간은 2023.12.29.() 18시까지 입니다.
※※ 20231230() ~ 1231() 고객지원센터 휴일로 고객 응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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