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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공지사항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일지 '나의소원' 김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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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24년부터 미성년자 명의 카드 숙박업소 결제 제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22 14:03:32 조회수 6739
2024년도부터 미성년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로는
숙박 가맹점(호텔, 모텔, 리조트, 숙소 예약플랫폼 등)에서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용하실 경우 " (92) 클린카드에 의한 업종 사용 제한" 사유가 뜨며,
결제 승인이 되지 않으니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꼭!! 인지 부탁드립니다.

특히, 가족 합산을 하실 경우
미성년자 카드에 합산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1. 미성년자 숙박업소 결제 제한 안내 2024년도부터 미성년자(2006.1.1. 이후 출생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로는 숙박 가맹점(호텔, 숙소 예약플랫폼 등)이용 불가합니다. * 오프라인(호텔, 모텔, 리조트) 및 온라인 숙박플랫폼(여기어때, 야놀자, 아고다 등)
    에서 결제 불가 * 리조트, 호텔 내 입점된 테마파크, 워터파크, 전시, 온천(목욕탕) 등도 함께 결제 제한될 수 있음 주의!! 카드 합산 시 미성년자 명의 문화누리카드를 세대별 합산 대표카드로 선택하는 경우 주의 필요(주민센터 합산신청 시 이용자에게 필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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