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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일지 '나의소원' 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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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주요 유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29 16:43:00 조회수 4596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주요 유형 안내

오늘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국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정사용의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부정사용으로 탐지되는 유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주요 유형 안내
  ㅇ 사망자 바우처 카드 이용(사망이후 바우처 카드 사용)
  ㅇ 해외 체류기간 바우처 카드 이용

 
첫 번째, 사망하신 분(가족 등)의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부정사용으로 탐지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누리카드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고의로 사망신고 등을 미루면서 사용한 정황이 있을 경우 부정사용으로 탐지됩니다.

 

 

두 번째, 해외에서 체류하시는 경우, 해외에서 보조금을 썼다고 오해하여 부정사용으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에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을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보조사업수행배제),
33(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의거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는 위법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 함께 올바른 문화누리생활을 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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