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내] 문화누리카드 비허용품목(김치) 구입 불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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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11-27 10:16:05 | 조회수 | 2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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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누리카드 비허용품목인 식음료(김치) 구매에 대해 안내사항 말씀드립니다. 김치는 비허용품목으로, 문화누리카드로 식음료 구매 불가 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승인된 지역축제 행사장 내 부스에서 제공되는 식음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예: 김치축제 현장에서 체험상품으로 판매하는 '김치' 구입 가능) 축제 현장 외 온라인구입, 전화결제, 일반상점결제 등 구입은 모두 불가합니다. 가맹점 주 분들과 이용자 분들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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